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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수수료 유의사항

법원경매정보.com 2022. 11. 30. 16:51

부동산 경매 낙찰 수수료 유의사항

 

 

내게 맞은 경매물건을 발견하였거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매물건을 취득하고 싶을 때 법원등록된 경매전문 업체와 전문가를 통해 입찰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입니다. 

 

부동산 경매는 누구나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하나 경쟁을 통해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1인이 낙찰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때문에 경매를 처음 또는 한두 번 접해본 초보자의 경우 짧은 기간에 공부하고 스스로 권리분석하여 적절한 입찰 가격까지 산정하는 등 혼자서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아파트 처럼 시세나 부동산의 정보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나머지 대부분의 부동산은 정보가 비공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조사부터 권리관계는 안전한지, 낙찰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등 각 물건마다 관련 지식과 경험이 요구됩니다.

 

부동산과 경매절차를 초심자가 혼자 경매에 도전했을 때와 전문적으로 경험해온 전문가를 고용해 함께 경매 입찰하는 것에 낙찰 성공의 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는데요.

 

고수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경매가 이제는 일반 대중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경매업체 또한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있어 이를 모른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경매 진행을 맡겼을 때 불법적 요소와 무리한 진행으로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안전한 경매에 입찰을 위해 전문가, 업체를 선택을 앞둔 분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경매 의뢰 비용과 낙찰시 수수료, 

경매업체 선택시 유의사항 소개합니다.

 

 

 

 


1. 경매낙찰 수수료

 

경매 낙찰 수수료는 업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살펴 봅니다.

 

* 낙찰 후 이사협의 관련 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


(1)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경매 의뢰비용) 

수수료 : 5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으로 된 경우
낙찰수수료 : 감정가의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실비 (원거리 출장비용, 조사에 따르는 실비 등)

수수료 : 30만원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감정가 1% 이하 또는 최저매각가격의 1.5% 로 명시돼있습니다. 시중에는 낙찰가 1~2%로 설명하는 업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수료이며 법원행정처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를 기준으로 (감정 1%, 최저매각가 1.5% 이내) 협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감정가가 시세대비 현저히 높거나 낮아 실제 입찰가(낙찰가)와는 차이가 큰 편입니다. 법원에서 규정한 수수료 요율은 일률적으로 감정가 1%, 최저매각가 1.5%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 경매 전문가 또는 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1) 법원에 등록된 업체 여부, 매수신청대리 공인중개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인지 확인

법원등록 매수신청대리, 법무사, 변호사 그 외에는 타인에게 업무를 의뢰받아 경매 입찰대리는 물론,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담당할 전문가는 위의 3인 뿐입니다. 관련 업체의 직원, 중개보조, 사무장, 경매컨설턴트 모두 불가능합니다.  인터넷 (SNS, 블로그 등)광고하는 경우 경매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기존 업무처리한 경매 사례들을 통해 역량 검증

낙찰사례가 많지 않은 경우나, 아파트 등 단순 경매사건만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경우 과정에서 미숙함이나 권리분석에서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낙찰 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고객 후기는 어떠한지 등을 충분히 검증하여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하는 업체와 전문가를 선택합니다.



(3
) 경매전문 업체는 보증보험에 가입

만에 하나를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비롯 의뢰 계약서, 업무 내용과 비용, 수수료 지불 조건과 시기를 체크합니다. 시중에 많은 업체들은 보증보험에 가입되있지 않고 당국의 단속이 없는 점을 이용해 사실상 누구나 쉽게 등록이 가능한 `사업자등록` 만으로 전문가라고 자유롭게 광고 활동을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위 (1)~(3)번의 해당 사항을 읽어보시고 업체와 전문가를 선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권리관계나 명도 등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물건은 수요자가 직접 공부하고 발품 손품팔아 충분히 알아보고 처리하는게 좋습니다.

시중에 많은 경매업체, 컨설턴트가 우후죽순 생겨있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경매 물건 한건도 해보지 않고 불법임을 자각하지 못한 채 경매컨설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다수가 십년, 이십년 경력의 전문가라 광고하고 있기때문에 의뢰인, 고객들이 그러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위에 적어드렸지만)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경매에 관심이 있는 분은 평소 경매기본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평이한 수준의 권리분석 정도는 직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매 업체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권리분석,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고 의뢰인의 안목이나 능력에 따라 전문가를 활용하고 자문을 받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때문입니다. 

 

이상 부동산 경매 의뢰 비용과 선택 시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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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일번지부동산중개법인  &  법무법인 이로 부동산팀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 매수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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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네이버 부동산분야 파워지식인 & 네이버 엑스퍼트

 

경매일번지 대표번호 1800 - 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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