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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투자방법 론세일 채무인수 사후정산
NPL 부실채권 투자 방법
NPL 투자에는 크게 론세일(Loan-Sale)과 채무인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론세일(Loan-Sale) 투자 방법
- 부실채권을 할인가로 매입한 후 본인이 직접 낙찰받는 방법
-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되면 본인이 배당만 받는 방법
- 경매 진행 중에 저당권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방법
- 채무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가격으로 채무자 자진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
론세일 투자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NPL 투자방식으로서 일반투자자는 1순위 저당권을 실제 채권액보다 싼값에 매입,
경매 절차를 통해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직접 유입하거나, 경매 절차를 거쳐 제3자가 낙찰받으면 낙찰대금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아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인수 투자 방법
NPL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함으로써 지급한 것으로 하며, 잔금은 배당기일 이후에 지급합니다.
론세일 방식보다 채권양수인이 일시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어 이 방식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비용과 선순위 금액은 채권양수인이 부담을 하고 채권양수인으로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합니다.
채권양수인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아야 하며, 만일 낙찰받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계약금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수인이 낙찰받은 경우에 낙찰대금 납부는 NPL 채권양도인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계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 이후에 NPL 채권 매수 잔금을 채권양수인이 지급하는 등 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NPL 채권양도인으로 부터 해지증서를 받아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NPL 투자를 예로 들면
대출원금 : 5억
채권최고액(등기 설정액) : 6억
연체이자 : 7천만 원
경매 감정가 : 6억 원
시세 : 6억 원
NPL 매입가 5억 2천만 원
예를 들어 일반적인 입찰자는 1회 유찰된 5억에서 5억 7천만 원까지 입찰했다면
NPL 채권자는 채권최고액인 5억 7천만 원까지 입찰을 선택하여 낙찰받을 수도 있고 (잔금 납부는 상계처리 가능)
다른 입찰자가 5억 7천만 원 이상에 낙찰받더라도 NPL 매입가인 5억 2천만 원에서
경매 배당일까지의 연체이자까지 약 5천만 원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실채권(NPL)은 경매시장에서 특수물건과 함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매에서 진행하는 물건을 남보다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근저당 채권을 매입하여 선점할 수 있다면 수익률 및 경쟁력이 증가할 것임은 자명 한 사실입니다.
경매시장에 나오기 전이나 경매 진행 중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1~2순위 근저당권을 유리한 가격으로 넘겨받을 수 있다면,
직접 낙찰받을 수도 있고 제3자가 낙찰받더라도 수익성이 확보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PL 투자방법 론세일 채무인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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