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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 단독주택 경매 280평 고급주택



안녕하세요 경매일번지 중개법인 & 법무법인 이로 박대선 팀장입니다.


경매전문 블로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유선상담을 주시고 서초동 사무실 내방상담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멀리 미국에서 의뢰해주신 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의뢰인께서 방문을 해주셨네요.

블로그나 사이트를 통해 인연이 되어 통화로만 대화해오다가 직접 뵈니 반가움이 큰 거같습니다.



오늘은 1년이상 경매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 이 경매 물건이 모습을 보여 소개합니다.


단독주택 토지 규모로는 그동안 경매/공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던 물건들과
비교불가 할 정도로 넓은 대지를 (280여평) 가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눈여겨 보시리라 생각됩니다.


경매라서 걱정되시나요? 

전문 변호사와 법원등록 실무전문가가 도움 드리면 해결됩니다.


성북동 단독주택 경매 함께 들어가보시죠.^^






경매사건번호 2016타경14935

서울북부지방법원 본원   매각기일 : 2017.04.17 (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5-** 외 1필지


토지면적 926㎡(280.115평) 건물면적 437.28㎡(132.277평)

입찰보증금 (10%) 326,690,000원




넓직한 마당과 정원이 눈에 띄는 매물로 길상사 인근에 330번지 일대와 함께

성북동 대표적인 고급주택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권리관계와 상세내역은 경매사건의 매각물건명세서가 입찰기일 1주 전. 공고되면 확인 가능하며

임차인이 점유 /사용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서 유심히 살펴야하는 부분은 고급주택 취득세 이슈입니다.

단독주택을 매입할때 항상 주의해야 보아야하는 부분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엘리베이터 혹은 수영장을 갖춘 경우

지방세법 13조에 따라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취득세 중과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이런 행정적인 부분들은 부동산 취득시 매매와 경매시에 일어날 수 있으므로

입찰 전에 충분히 검토 후에 결정해야합니다.


성북동 단독주택 경매 / 공매 입찰 및 위의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많은 케이스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온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블로그에 대표번호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취득세 고급주택 중과세


















도시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성북동 단독주택 경매 280평 고급주택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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