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모텔 경매 입찰전략 영업허가 유체동산 이곳에서!



안녕하세요 경매일번지 중개법인 박대선 대표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에 꽃은 숙박시설이라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등의 영향을 받는 숙박시설이 경매로 진행되면 

대부분 난해한 명도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 영업허가 승계가 문제되곤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2 공중위생영업의 승계부분을 살펴보면

관련시설 및 설비 '전부'를 인수한 자 

이를 근거로 유체동산 (내부 집기, 매트리스, 침구. TV,컴퓨터, 냉장고 등) 

모두를 인수해야 한다고 하고 실제 영업허가 담당 행정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부 인수하셔야 허가승계가 가능합니다.' 때로는 '명의자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받아오라고도 하지요.


경매를 통해 숙박시설을 낙찰 받고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유체동산을

인수해야만 숙박시설의 영업허가를 가져 올 수 있을까요?


인터넷, 강의등을 보면 위의 법령을 근거로 

숙박시설 경매 낙찰시 유체동산 모두를 인수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무 경험이 동반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숙박시설, 주유소등 부동산의 영업을 위해서는 행정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한

특수 부동산을 개인간의 자유 거래가 아닌 강제집행, 경매를

통해 낙찰 받고 자 한다면 다양한 변수에 입각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경매일번지중개법인은 로펌과 함께 상주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매수신청을 등록한

경매전문 대표 중개법인입니다. 대형 음식점, 휴게소, 주유소, 숙박시설(호텔)등

경매를 통해 입찰 전략을 세우고 잔금 대출부터 명도, 영업허가 승계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한 다양한 성공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입지여건이 탁월한 경매 매물을 쉽게 만나보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경매물건이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매일번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전국에서 진행중인 경매물건을 살펴보시다가

원하는 경매 부동산을 발견하였는데 경매의 문턱이 높게 느껴지신다면 

경매일번지에 문을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일번지 낙찰사례


경매일번지 운영자 소개 




모텔 경매 입찰전략 영업허가 유체동산 이곳에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