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00% 낙찰? 경매 입찰표 작성 주의사항





얼마전에 경매로 낙찰되었다가 매각불허가를 통해

입찰보증금을 건진 사례로 입찰표 작성시 주의사항을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감정가 700%에 가까운 금액에 낙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일이 있었을까요?




경매 입찰시 항상 당부드리는 매우 기초적이지만,

입찰표에 숫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한칸을 앞으로 당겨서 작성하는 경우는

경매법정에서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입찰하는 장소에서 입찰금액을 변경하거나

바꾸려하면 다급한 마음에 숫자를 한칸 앞으로 당겨서 적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억을 적으려고 했는데 한칸 앞으로 당겨서 적게되면 

10억이 되는 것이지요.


해당 경매사건 역시 비슷한 사례로 예상됩니다.

8.5억에 시작하는 경매물건에 9.3억 정도로 입찰하려고 했으나

뜬금없이 93억을 적어 낸 것이지요.


이런 경우 생각했던 금액에 10배에 달하는

잔금을 낼 수 없을 뿐더러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이 몰취되게 됩니다.




해서, 이와 같은 원인으로 경매 낙찰을 잘못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 매각불허가신청이 빈번해지는 것이지요.


매각불허가신청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처럼 낙찰을 잘 못받아 낙찰을 되돌리고 싶은 낙찰자들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입찰표에 가격등의 오기재로 인하여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소중한 입찰 보증금인 만큼,

낙찰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매각불허가로 입찰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등록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한다면 

이런 입찰표에 가격을 잘못 적어 내는 실수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법원경매 기일입찰표 첨부 


1_1.hwp



입찰자 혼자서 입찰표를 작성하거나 경매입찰이 처음인 분을

대리인으로 보내야 할 경우라면 


입찰 전날 입찰표를 구해서 입찰가격과 인적사항등을

미리 작성해서 법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법원에서 작성해야하거나 입찰가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면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여유롭게

입찰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700% 낙찰? 경매 입찰표 작성 주의사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