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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경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서울특별시 매매 시세






안녕하세요. 경매일번지 중개법인 박대선 대표입니다.


오늘은 학원가의 대명사인 대치동에 한보미도맨션

아파트 경매물건을 소개해드릴텐데요


한보미도맨션에 매매를 고려하셨던 분이라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래 경매 사건내역과 함께 쟁점사항 짚어보기로 합니다.









대치동 한보미도 1차 아파트 경매물건은

이미 한차례 경매입찰을 통해 매각된 바 있으나

그 후로 낙찰자는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다시 경매에 부쳐진 재경매 사건에 해당합니다.

재경매로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래 사건내역을 살펴보시면,



경매사건번호 - 2015타경11596 이며 

경매 진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본원에서 매각기일 : 2016.08.09(火) (10:00) 에 진행 예정입니다.

소 재 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02동 14층 1406호






현재 매매시세는 13억~13.8억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흥미로운 점은

한차례 경매로 12억선에 낙찰된 바 있는데,

경매사건 내역 가장 하단에

임차인현황을 보시면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일이

빠른 전입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입자는 법원기록상 '미상' 으로 조사되어있고


만약,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을 때까지


거주하는 주택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당시 4명이 입찰에 참여했고


현재 경매물건에 시세이상의 채무가 설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전세, 월세 임차인이 있는 경우 


대출에 제한이 있는것이 대부분이지요.



저 역시 누군가 낙찰을 받고 난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한 재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현재 아이들과 함께 보금자리로 거주하고 있는데요.


경매가 낯서신분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거같습니다~


박팀장의 서울 상경기

http://blog.naver.com/jinyasiro/220161859796



이번 한보미도맨션 아파트 경매건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매 입찰경쟁을 피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파헤쳐볼만한 매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그럼 사건내역 살펴보시고

검증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아파트경매 대치동 한보미도맨션 서울특별시 매매 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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