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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형빌딩경매 역삼동 40억대 꼬마빌딩 매매








이번에 포스팅 할 경매 물건은 강남구 역삼동에 소재한 근린시설로

3종일반주거지역 내 토지 면적 약119.6평으로

감정가 49억선으로 나와있습니다.


강남권 중 소형빌딩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초저금리 여파로 인해

경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실정이니

매매와 경매로 빌딩 매입에 관심있는 분이라면

눈여겨 볼만한 매물입니다.


역삼동 소형빌딩 경매물건은 사건번호가 2013타경으로

제법 오랜기간 경매시장에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낙찰 되지 않고 오랜시간 체류한 이유와 함께 경매사건 내역

아래 소개해드립니다.




경매사건번호 2013타경267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는 8월 9일 입찰 진행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90-10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지 않고 오랜기간 체류한 이유-


공사대금 채권을 원인으로 한 유치권이었고

(건물 보존등기는 97년식이지만

후에 내외부 리모델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유치권으로 인해 건물의 낙찰가에 영향을 미칠것을 감안해

채권자가 경매 대상물에는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치권부존재소를 제기하여 경매 진행시 정상가격에 매각하기 위해

오랜기간 경매 집행절차가 멈춰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경매 매각기일 바로 3일 뒤 유치권 존부에 대한 판결이 예정되어 있어

경매 향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경매가 속행되는 것으로 추청해볼때 채권자 측은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경매 물건은 유치권외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다수 임차인과 인수 여지있는 부담이 존재함으로 인해

건물 명도에 대하여 낙찰 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어렵게 느껴지는 권리분석이나 사후 명도부분은

쉽고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일반의 경매 입찰을 꺼리게 하여

경매 낙찰 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경매일번지는 유치권 및 명도에 관하여 비교 불가한

다양한 경매 낙찰 사례와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신청대리,

함께 상주하는 법무법인 변호사의 명도 진행까지 신속하게 진행하여드립니다.


경매 컨설팅 의뢰 상담은 블로그에 번호로 문의주시면

업계 최상위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매일번지 낙찰사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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