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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입찰 시 준비서류

법원경매정보.com 2017. 4. 22. 11:24


법원경매 입찰 시 준비서류



마음에 드는 경매물건을 발견하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면,

법원 입찰장의 장소, 시작시간과 마감시간, 입찰, 개찰 진행 방법을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간혹, 입찰시간에 쫒겨 급하게 입찰 서류를 작성하다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경매입찰은 중요한 부동산 취득을 다루는 만큼 입찰 전부터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법원경매 입찰 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입찰 준비를 잘하셔서 낙찰 영수증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통 - 입찰보증금 최저매각가의 10%

수표로 입찰봉투에 입찰 서류와 함께 넣고 입찰. (재매각 사건의 경우 20~30% 확인 필수)

 

경매 입찰을 위해서는 입찰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입찰하는 가격이 아닌 최저매각가의 10% 라는점 기억하세요.^^)

 


1. 본인이 입찰할 경우

     1)신분증

     2)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지장가능)

 

 

 

2. 개인의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1)본인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이 날인 위임장

     2)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3)매수신청 보증금


※ 입찰자 본인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본인의 인감증명 그리고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이 달라 최고가를 써내고도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인 명의로 대표이사 본인이 입찰할 경우

     1)법인의 등기부 등본

     2)대표이사의 신분증, 법인의 인감도장

     3)매수신청 보증금

 

 

 

4. 법인의 명의로 대리인이 입찰할 경우

    1)법인의 등기부등본

    2)법인 인감증명서와 법인의 인감이 날인 위임장

    3)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5. 법정 대리인이 무능력자를 대리하여 입찰하는 경우

    1)법정 대리인의 신분증

    2)법정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초본 )

    3)법정 대리인의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4)매수 신청 보증금

 

 

 

6. 2 이상의 공동 입찰의 경우

    1)공동입찰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지분표시, 신고서와  목록 사이 전원 간인)

    2)공동입찰자 불참자의 인감 증명서

    3)참석자의 신분증과 도장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

    4)매수신청 보증금








법원경매 입찰 시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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