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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매 동시에 진행되면?
종종 하나의 부동산에 조세체납으로 진행되는 공매,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여 근저당권의 실행등으로 경매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법령에 의해 진행되는 경매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어
낙찰자가 각기 다를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누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일까요?
경매? 공매?
정답은 본 포스팅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는 비슷한 시기에 경매 공매가 함께 진행중인 토지입니다.
앞서 질문을 남긴것처럼 세금과 이자를 다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매매거래가 어려워지고 경매 또는 경매로 매각되곤 합니다. 고양시 화전동의 토지 살펴보시죠.^^
경매사건번호 2016타경18407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매각기일 : 2017.05.08(月)
소 재 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69-27
토지면적 1124㎡(340.01평) 임야 1,124 ㎡ 총면적 1,124㎡
본건 토지 일부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에 저촉
이용현황(감정평가서) 기타(공부상 지목 '임야'로서 현황 '주거나지'임)
경기도 고양시 화전동 주민센터 남동측 인근 위치,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화전역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보통임.
▣ 기타 유의 사항
기타(본건 토지상에는 타인소유의 컨테이너박스 존재하오니 확인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공매 동시에 진행되면?
경매 공매 동시 진행중 각기 다른 낙찰자가 나온 경우, 낙찰 후 잔금을 빨리 내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국세징수법 제77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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