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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 아파트경매  한강전망







안녕하세요 경매전문 중개법인 경매일번지입니다.


중개법인 경매일번지의 대표인 저는 조금 특이하게

로펌의 부동산 팀장직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법원에 매수신청대리 허가를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면 명도와 소송에 대한 부담이있기에

경매일번지는 경매 실무전문가 및 직접 변호사와 연계하여

명도 및 소송까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경매물건은 동부이촌동의 꽃이라 불리우는

래미안 첼리투스가 경매로 나와 올려둡니다.


강이남에서 볼때 래미안 첼리투스의 위용은 실로 대단한데요

경매로는 최초의 사례로 나타납니다.


권리분석상 해소야할 것들이 존재하니 아래 경매사건내역과 함께

쟁점 짚어보시죠.



경매사건번호 2013타경1448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오는 8월9일 경매입찰 진행되고

물건지의 주소는 용산구 이촌동 436, 래미안첼리투스 102동 1801호입니다





* 물건현황 - 래미안 첼리투스는 2015년 7월 사용승인 받은 신축 아파트로

3개동에 460세대 주로 상위층을 타겟으로 분양되었고

현재 경매물건은 50평형 1호라인 A타입에 해당합니다.



* 권리현황 - 권리분석상 단순히 입찰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분양대금 및 취득세,등기비용이 완납되지 않아 총 10억여원에 가까운

유치권신고가 법원에 접수되어있는데 시공사와 조합이 채권자로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아파트 현관문을 개문하고 입주하기에 리스크가 있으므로

근래 지어진 아파트로 채권의 소멸시효나 점유 부존재를 가지고 다투기 어려울 것이므로

경매 입찰 전 실제 낙찰대금 외에 추가 부대비용이 어느정도 되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경매건입니다.


* 시세현황 - 근래 지어진 아파트 특성상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겠습니다만

2회 유찰로 인하여 경매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가격적인 매리트는 충분히 발생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그럼 여건에 따라 경매전문 중개법인의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은

블로그에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 아파트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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